손해배상(기)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326,298,665원 및 그 중 231,323,833원에 대하여는 2013. 6. 21.부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경 그 당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고,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베트남 쌀국수 가맹점인 D 강남역점(직영점,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운영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비용 등의 명목으로 4억 4,000만 원을 투자하되, 피고 회사로부터 수익 및 손실과 상관없이 매월 배당금으로 900만 원을 지급받고, 이후 계약 종료시에는 투자원금을 반환받으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면서 임대료 등 비용을 부담하고, 운영으로 인한 수익, 손실 등은 모두 피고 회사에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4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 명의로 2006. 9. 29.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07. 4.부터 2010. 2.까지에 걸쳐 합계 131,000,000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나, 2010. 3.을 기준으로 나머지 238,000,000원(= 2006. 11.부터 2010. 3.까지의 배당금 합계 369,000,000원 - 기 지급 배당금 131,000,000원)의 배당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합계 94,974,832원 상당의 임대료를 미납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각할 테니 미지급금을 정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