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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8 2013가단36722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0. 10. 2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966. 12. 2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1토지는 1972년경 ‘서울-문산간 (국도1호선)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피고가 도로로 사용하며 이를 관리해 오고 있고, 이 사건 제2토지는 1981. 5. 27.경 새마을운동과 연계된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이후부터, 이 사건 제3토지는 1988. 4. 22.경 각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이후부터 각 피고가 도로로 포장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각 토지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의무 범위 감정인 B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 10. 22.부터 2014. 11. 21.까지의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도(미불용지)로 평가한 임료 상당액은 합계 27,339,770원인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4. 11. 21. 무렵 이 사건 제1토지의 월 임료는 70,980원, 이 사건 제2토지의 월 임료는 294,270원, 이 사건 제3토지의 월 임료는 6,9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