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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5나554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섬유 원단의복 등을 가공하여 국내나 국외로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섬유 임가공업, 섬유 염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0.경부터 2013. 5.경까지 원고가 C(개인사업자로 그 상호는 ‘D’이다. 이하, ‘D’이라 지칭한다) 등 제3의 업체로부터 생지(가공하지 않은 섬유)를 구입하여 그 가공을 피고에게 의뢰하면 피고는 위 생지를 샤링(shearing, 절단), 염색한 원단을 원고에게 납품하는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16.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이 사건 거래상 위 일자까지의 미수대금 중 19,472,143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 사건 거래는 그 무렵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목록 1 기재 생지 68절(이하 ‘제1생지’라 한다)에 관한 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따라 D으로부터 제1생지를 포함한 ‘50D SP VELVET’ 237절을 구입하여 2013. 3. 26.경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면서 그 샤링 및 염색 가공을 의뢰한 사실, 피고가 원고 소유인 제1생지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12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제1생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50D SP VELVET' 77절(이하 ’제2생지‘라 한다)에 관한 청구 부분 을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따라 D으로부터 제2생지를 대금 9,732,8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