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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8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22:18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28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고, 계속하여 식당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쌍방 폭행 중에 일어난 일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