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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7 2013고합5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영화관 내 오락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고, F(공동피고인으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3. 27. 소년부 송치 결정)과 피해자 G(여, 16세)은 중학교 동창이며, H(이 사건 공소제기일에 불기소처분)은 F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F, H 및 피해자는 위 오락실에 드나들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F, H과 함께 2013. 6. 초순 일자미상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I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음 날 01:00경까지 위 아파트 단지 내 정자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구토를 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고인과 F, H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아파트 단지 앞에 주차시켜 놓은 피고인의 마티즈 차량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모의한 후, 위 마티즈 차량에 다다랐을 때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H은 차량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F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차량 인근 컨테이너 쪽으로 데려가 컨테이너 옆 풀밭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은 F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옆에 있다가 F이 간음을 마치고 피고인에게 “형 여기요, 괜찮아요”라고 말하며 콘돔 1개를 주자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고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합동ㆍ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