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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45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공장 조립3부 근로자로서 D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의 단체협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작업 중지 등 조치 권한은 사측 7인, 노측 7인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만이 갖고 있다.

한편, 노사는 봉고 트럭 A2 엔진의 내수, 수출 차량 투입 비율을 8:1로 합의하였다가, 노조의 요구로 A2 엔진 양산과 관련하여 ‘차량 투입 비율 및 오버헤드 콘솔 비율, 홀 확대, ECU사양 증가’ 부분에 대하여 추가 논의를 하였으나,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회사가 노조의 요청을 듣지 않고 2012. 1. 14. 09:20경 회사 측의 실수로 내수, 수출 차량 투입 비율이 10:1로 바뀌자, 이에 항의하면서 사실 공정을 중단시킬 산업재해가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공정을 중단시킬 권한이 없었음에도, 10:4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조립3부 트림 11공정 생산라인에 설치된 비상정지 스위치를 잡아당겨 생산 공정을 중단시킨 후, 조회를 실시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회사 측에서 대책을 제시할 때까지 라인을 중단하겠다.”고 말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생산 공정을 중단시킬 사항이 아니어서 공정을 재가동시켜야 한다는 위 회사 조립3부 차장 G의 요구를 거절한 채, 다시 10:5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비상정지 스위치를 잡아당겨 이를 중단시키고, 이어 이를 말리는 과장 H에게 “힘으로 해볼까. 씹할 놈아.”라고 말하고 이어 15:30경까지 8회에 걸쳐 비상정지 스위치를 잡아당겨 업무를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립3부 근로자 몇 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