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03.28 2012재나54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종전 소송 - 원고가 B를 상대로 제기한 40만 원(=2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의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이 법원 94가소7143호) - 원고의 항소(부산지방법원 94나11290호) 및 상고(대법원 95다15865호) 모두 기각 재심대상 판결 - 원고가 종전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4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11. 8. 30. 원고 청구기각(이 법원 2011가소27076호) - 2012. 4. 26. 원고 항소기각 및 확정(이 법원 2011나5820호. 재심대상판결)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B로부터 20만 원을 변제받은 적도 없고, 추가로 B에게 20만 원을 빌려준 것이 틀림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종전소송의 판결은 잘못되었고,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원고가 2012. 7. 1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12재나257호로 이 사건과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19.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2. 11. 23. 다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12. 7. 12. 무렵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때로부터 3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⑵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재심사유는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