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9 2018고정193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소재 B 라는 상호로 수상 레저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해수면에서 수상 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을 하는 수상 레저 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관할 해양 경찰서 장에게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7. 08:10 경 경남 남해군 C에서 수상 레저 사업 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모터 보트 D를 통 영해 양 경찰서 장에게 변경 등록 없이 낚시 승객 E 등 3명에게 빌려주는 수상 레저 사업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전보( 위반 선박 수상 레저 안전법 위반 적발 보고)
1. 채 증 사진
1. 수상 레저 사업 등록증 관련 서류
1. 동력 수상 레저기구 등록증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상 레저 안전법 제 56조 제 4호, 제 39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