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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6 2018가단50286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D조합법인 또는 E 소유의 제주시 F 소재 양어장 638㎡, G 소재 양어장 1283㎡, H 소재 양어장 982㎡, I 소재 전 2086㎡, J 소재 양어장 5269㎡ 및 지상 건물, 기계기구 등에 관하여 2016. 4. 18. 피고가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은 위 양어장에 있는 물건으로서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이나, 피고는 낙찰 받은 이래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9,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은 본래부터 자신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인도를 구하였으나, 이 사건 유체동산은 위 양어장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므로 D조합법인의 소유로 추정될 뿐 본래부터 원고의 소유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갑 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조합법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6. 20. 이 사건 유체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 중 배전반은 위 양어장에 부속된 물건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송이 지연된 점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100조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인 원고에게 일부 부담하도록 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