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30 2015노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상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무면허 내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1%에 달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