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부터 2015. 4.까지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공동운영하던 우동 소스 제조 회사인 F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F의 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17. 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F의 자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던 피해자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의 통장, 공인 인증서 등을 보관하던 중,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 E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1,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합계 179,941,000원을 임의로 이체한 다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0. 경 위 F의 자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던 피해자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의 통장, 현금 인출카드, 공인 인증서 등을 보관하던 중, 현금 인출카드를 이용하여 불상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 인출기에서 2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2회에 임의로 현금 인 출하 거나 스마트 폰 뱅킹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1,865,09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4. 경 위 F의 자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던 피해자 E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I) 의 통장, 공인 인증서, 현금 인출카드 등을 보관하던 중, 김천시 봉산면 덕 천 2길 4에 있는 김 천봉산 우체국에서 위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750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