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26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 05:20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경비원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그곳 경비실 책상 위에 끈으로 묶여 있던 볼펜을 잡아챈 후 위 D에게 휘두르고, 위 D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을 위해 7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