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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7노3164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건물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현주 건조물이 아니라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현주 건조물 방화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현주 건조물 방화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 공장 건물’ 이기는 하나, 출입문을 기준으로 건물 우측은 ‘ 사무실’, 건물 좌측은 ‘ 숙소( 기숙사)’ 로 각 구성되어 있고, ‘ 숙소 ’에는 침대, 이불, 장롱, 전기장판, 텔레비전, 난로 등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재도구들이 비치되어 있었던 점, ② K은 2013. 8. 경 I이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던 ‘J ’에 입사하여 2014. 1. 경 퇴사하였으나, I의 승낙을 받고 퇴사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1 달에 15일 정도 잠을 잤던 점, ③ K이 2015. 12. 부터는 이 사건 건물의 숙소에서 머무르지 않았지만 이는 한파로 수도가 고장 나 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옷가지나 짐은 숙소에 그대로 두었으며, 이 사건 범행이 있기 며칠 전인 2017. 2. 17.에도 옷을 가지러 숙소에 다녀가기도 하였는바, K은 이 사건 건물의 숙소를 언제든지 다녀갈 수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I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이 사건 건물의 화재 소식을 듣고 K이 걱정 되어 K에게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