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9,800...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8.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 C’라고 한다) 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9,98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6.부터 2020. 3.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6. 경 피고 B, C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건물을 인도 받아 2015. 3. 13.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 D’ 이라고 한다) 은 2020. 7.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20. 7. 16.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대항력 있는 주택 임대차에 있어 기간 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4조 제 2 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 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3조 제 4 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 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다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