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4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K에게 편취금 5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채 빚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당심에서 위 형을 감경할 별다른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 BK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