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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27 2012고정168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 2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3. 21.경부터 2009. 9. 30.까지 ‘서울 중구 C빌딩 402호’에서 (주)D을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25.경 서울 중구 남학동 12-3 중부세무서에 2007. 1. 1 ~ 2007. 6. 30.까지 자료상 업체인 (주)E과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함이 없이 2007. 1기동안 매입금액 201,588,000원에 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세무 담당공무원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갑)

1. 거래내역통장, 현금보관증 6매, 세금게산서 등, 세무조사결과 통지 등,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