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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단35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23:10경 B에 있는 피해자 C(32세) 운영의 ‘D식당’ 앞 도로 탁자에서 소주와 안주를 시켜 먹던 중 종업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이거 내가 사먹은 소주이니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거니깐 내가 깨도 되겠네”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흔들다 생후 6개월 된 E를 안고 있던 피해자의 약 1m 앞으로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행위를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