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7. 03:10경 의정부시 B, 101호 C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수회에 걸쳐 들었음에도 “신용카드로 결제해라”라고 위협적으로 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다른 편의점을 이용해 달라는 말을 듣자, 카운터 앞에서 D을 상대로 “충전해라, 돈 줄 테니”라고 약 20분에 걸쳐 소리쳐 그곳에서 물건을 사고자 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취객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을 상대로 “이 씨발새끼들, 이 경찰 새끼들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핸드폰을 왜 충전 안 해주냐 돈이 필요하면 카드 줄게 긁어, 씨발”이라고 위협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경장 F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꽉 잡고 비튼 후 어깨를 밀쳐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