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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9 2016가합10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300,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절삭공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공구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까지 절삭공구 등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15,300,62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15,300,62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을 마지막으로 납품한 날의 다음날인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