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34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7. 남편 C을 대리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상가 점포를 E에게 임대하고 2004.경 E과 위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 기간 2004. 3. 20.부터 12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2004. 3. 20.자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뒤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2. 12.경 E으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고 2013. 3.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E을 상대로 건물명도와 함께 증액 보증금 및 차임 미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23. 금전청구 부분에 대해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패소 판결의 핵심 증거가 된 2004. 3. 20.자 임대차계약서의 처분문서로서의 증명력을 상실하게 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5.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소인 E이 영수증 대용으로 임대차계약서 용지를 가져 와 ‘2002. 1. 7.자 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수령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달라.’고 하여 소재지 란에 ‘인천 남구 D’, 보증금 란에 ‘천만 원정’, 차임 란에 ‘삼십만 원’, 특약사항 란에 '점포 임대기간 동안 훼손 및 파손시 권리금에 대해서는 주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월세는 매월 20일로 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해 주었을 뿐,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E이 위 서류에 공란으로 남아 있던 계약기간 및 임대인란 C, A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보충 기재하고 A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2013. 3.경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여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