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증권 브로커로서, 2014. 6.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대표이사 회장 D은 2008. 6.경 E시스템 특허권 보유자인 F으로부터 C 유상증자의 제3자 배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고, 10여개의 증권사에 자신의 보유 주식 약 400만 주를 담보로 130억 원을 차용하여 F에게 대여하였고, F은 D으로부터 차용한 130억 원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여 아들 G, 처 H 명의로 C 주식 90만 주를 배정받았다.
이후 D은 위 130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1억여 원을 지급해야 하고, 2011. 12.경에는 원리금이 150억여 원에 이르는 등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자 자신이 소유한 C 주식을 매도하여 원리금 상환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당시 C 주가는 1주당 5,000원대를 형성하고 있어 D은 자신이 보유한 C 주식 200만 주를 매각하고자 하였고, 원리금 150억여 원을 모두 변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가가 8,000원 이상이 되어야 160억 원 상당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가조작 전문가들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하거나, 이미 2005년경 C 주가조작을 실행한 경험이 있던 C 재무부장인 I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하여 주가를 부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D은 2011. 12. 중순경 주가조작 전문가인 J에게 C 주가를 8,000원 이상으로 부양시킨 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200만 주를 블록딜로 매도해 주면 주당 8,000원이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J은 주가조작 전문가인 K, 사채업자인 L과 상의하여 J은 D으로부터 주가 부양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K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