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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15 2013고단2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건물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10.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일명 ‘빠박이’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게임기 내부 지폐인식기 안에 수신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 심의버전에서 영업버전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게 하고,

2. 2012. 11. 6.경부터 다음 날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오리지널 헌터오션’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게임기 내부 지폐인식기 안에 수신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 심의버전에서 영업버전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게임설명서 첨부)

1. 게임설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