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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5494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6.부터 2009. 4. 2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2006. 9. 22. 주식회사 우방이엔씨에게 지연이자율을 최고 연 25%로 하여 135억 원을 대출하였고, 이때 피고들은 한도를 189억 원으로 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우방이엔씨는 2009. 3.경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한도 내에서 위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