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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345468

부당이득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30. C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1. 장비’ 기재 각 동산(절곡기,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을 임대료 월 1,200,000원,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C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산 사상구 D 소재 공장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공장 일부에 이 사건 장비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2015. 2. 1.경 C이 이 사건 공장에서 퇴거한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장비를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2016.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장비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1.부터 2016. 8. 20.까지 월 1,200,000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임대료는 월 1,200,000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인 21,600,000원(= 1,200,000원 × 18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