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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7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4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1. 21:0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호텔 D 호에서 필로폰을 올려놓은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물이 담긴 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해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소변 간이 시약 검사 양성반응 보고, 각 감정 의뢰 회보, 감정 의뢰 추가 회보

1. 수사보고( 필로폰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해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2회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