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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1.21 2013고단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12:50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돌솥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축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