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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0 2019노60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은 2019. 10. 14.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9. 11. 14.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이 경과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을 거친 이상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