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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산업 디자인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부터 2015.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978,055원, 퇴직금 3,052,26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체불 금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피해자별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 종전 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9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향후 추가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