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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460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원고 A에게 각 1/6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각...

이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20. 6. 17. F와 사이에,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억 8,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9,8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20. 8. 5., 잔 금 5억 8,200만 원은 2020. 10. 21.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F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9,800만 원, 2020. 7. 22.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3) F는 2020. 8. 12. 경 사망하였고, 망 F의 자녀들 로서 상속 인인 피고들이 망 F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4) 그 후 원고들은 피고 C의 소재 불명 및 나머지 피고들의 매매 잔금 수령 거부로 피고들에게 위 매매 잔금을 지급할 수 없자, 2020. 10. 8. 내지 2020. 10. 12. 위 매매 잔금 5억 8,200만 원을 피고들의 각 상속 지분에 상응하여 각 1억 9,400만 원(= 5억 8,200만 원 × 각 1/3 지분) 씩 피고 들을 각 피 공탁 자로 하여 각 변제 공탁을 하였다.

[ 인정 근거] 피고 C :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E : 다툼 없는 사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F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상속하였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① 원고 A에게 각 1/6 지분(= 각 1/3 상 속 지분 × 1/2, 이하 같다 )에 관하여, ② 원고 B에게,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