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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5108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 10. 18.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1. 5.자 C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13년 이월훈련)’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