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2450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21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2. 6...
이유
피고가 2018. 11. 21.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8차556 약정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별지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라 인정된다.
원고는 C이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동산은 원고 소유이므로,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위 압류 당시 집행 장소인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에 C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었던 점, 위 집행장소에 C의 F은행 송금서류, 여권, 개봉된 우편물 등이 존재하였던 점, C은 변론기일에 원고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