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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6고단9170

공갈방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15, 69, 77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170】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6. 10. 초 순경 마카오에 있는 성명 불상의 중국인들이 일명 ‘ 환치기 ’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바일 메신저 ‘ 위 챗’ 대화명 ‘I ’를 사용하는 조선족 여성에게 피고인들 명의의 법인 계좌 및 여권 사본과 보증금을 제공하였으나, 해당 은행에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는 바람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지급정지 된 통장에 들어온 금액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여 손해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10. 19. 경 모바일 메신저 ‘ 위 챗’ 대화명 ‘J’, ‘K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조선족들 로부터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들이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양수하여 사용하는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출한 금액의 12% 는 수수료로 피고인들이 가지고, 나머지는 성명 불상자들(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명 수거 책 )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조선족 여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손해 본 금원을 충당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 성명 불상자들의 범행 전화금융 사기 수법을 이용하는 사기 조직은 피해자들과 화상 채팅을 하며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녹화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악성 코드를 유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 공갈 성명 불상의 위 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6. 10. 23. 21: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 와 화상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