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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5.03 2016가단20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061,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521,42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10. 24.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현재까지 원고 A는 2014. 8. 1.부터 2014. 10. 24.까지의 임금 8,020,000원, 퇴직금 11,041,000원 합계 19,061,000원을, 원고 B은 2014. 10. 1.부터 2014. 10. 24.까지의 임금 2,000,000원을, 원고 C은 2014. 10. 1.부터 2014. 10. 24.까지의 임금 1,521,4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061,000원, 원고 B에게 임금 2,000,000원, 원고 C에게 임금 1,521,4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