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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가단10409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1)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하여는 소취하 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