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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노91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해당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