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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24 2018누221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4,014,0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산시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5. 원고 명의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2. 22. 원고의 처인 D 명의로 ‘2016. 12.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6. 9. 20.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이 불법으로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2016. 9. 21. 위반건축물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고 2016. 11. 24. 시정촉구(이하 ‘이 사건 시정촉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7. 1. 4.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이하 ‘이 사건 부과예고’라 한다)를 한 후 2017. 2. 8. 이행강제금 4,014,000원을 부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4.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6.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대구 동구 C’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서를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D(원고의 처)의 주소지이자 영업소인 ‘경산시 B’으로 송달하였다. 따라서 위 송달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처분상대방인 원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인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