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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23 2016가합1080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 B, C의 피고 E, F, G에 대한 소 및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건설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8. 11. 12.경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D은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1978. 3. 23.경 설립된 회사이다.

회사 설립 후 현재까지 피고 D의 주권은 발행되지 않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6. 1. 14. 피고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사경영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 대표이사 H(이하 ‘갑’이라 한다)와 A 대표이사 I(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회사경영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자신이 대표이사인 D의 경영개선과 발전을 위해 경영을 ‘을’(‘을’이 지정하는 자를 포함)에게 위임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주식의 양도) ‘갑’은 본 계약 후 빠른 시일 내(늦어도 2016. 1. 22. 이내)에 ‘을’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갑’의 책임으로 자신의 D의 주식을 포함하여 주주전원의 주식에 대하여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계약(포기증서 포함)을 체결한다.

단, 본 주식의 양도는 본 계약이 아무런 문제 없이 만료될 경우 주식양도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고 해제된다.

제3조(대표이사의 선임) ‘갑’은 2016. 2. 5.까지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과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현 이사진의 전원 사임 상태에서 새로이 '을‘이 지명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한다.

제4조(경과조치)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을’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갑’은 ‘을’에게 회사고문의 자격을 부여하고 회사경영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을’에게 그 지시를 구하고 그에 따른다.

제7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16. 1. 14.부터 2018. 12. 31.까지로 한다.

다.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