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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1 2016고단7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대림 오성로 139에 있는 덕 례 사거리 교차로를 광 양 교 쪽에서 무선 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판독에 대한), 신호 주기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 피고인의 과실 내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