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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08 2015고단19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15: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439호 피고인 E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3단독 재판장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F가 E에게 교부한) 1,000만 원이 전자제품 납품 계약금 조가 아니고 그냥 빌려준 것이라는 것을 증인이 고소장을 써준 이후에 F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때가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 “고소 후 경찰서 조사받을 때 1,000만 원이 전자제품 납품 계약금 조가 아니라 순수하게 빌려준 돈이었다는 것을 F에게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재판장의 “전자제품 이야기와 돈 빌려준 것이 별개라는 것은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피고인에게 “피고인(E)에게 준 돈이 사실은 전자제품 대금 명목이 아니라 순수하게 빌려준 돈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록 사본 편철-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판결문(13고단1439)} 피고인은 F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에 기초하여 증언하였고, 당시는 F가 E으로부터 전자제품을 구매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위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가 피고인에게 E에게 준 돈이 순수하게 빌려준 돈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배관시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