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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60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8:55 경 인천 동구 새 천년 로 38번 길 11에 있는 동산 휴먼 시아 203 동 앞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여, 30세) 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차량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