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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5고정372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E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E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F는 도장공사업, 미장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도장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의장 및 도장공사업,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7. 서울 특별시 은평구 청에서 발주한 「L 」를 낙찰 받아 공사금액 122,187,900원( 후에 135,842,740원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됨 )에 2012. 12. 31.까지 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주식회사 B 명의로 체결한 다음, 발주처의 승인 없이 M 대표 N에게 위 공사를 위 대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괄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4. 13. 서울 특별시 구로 구청에서 발주한 「O 」를 낙찰 받아 공사금액 200,422,900원( 후에 190,872,000원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됨 )에 2011. 12. 31.까지 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주식회사 D 명의로 체결한 다음, 발주처의 승인 없이 주식회사 P 대표이사 Q에게 위 공사를 위 대금의 74%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괄 하도급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 시경 대표이사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도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