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아래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아래의 이 사건 법률행위 사실 및 위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소외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29109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8,581,474원 및 그 중 1,995,500원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2015. 10. 1. 확정된 사실은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