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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28 2015고단12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04:40 경 아산시 남성 길 198에 있는 ‘ 다소 미아파트’ 앞에서 B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B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 이 병신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순찰차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경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