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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2863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약정금 청구 부분은 2014. 11. 20.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약정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2. 말경 우연히 C 명의로 개설된 대우증권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원고 및 C의 허락 없이 원고가 위 계좌로 입금한 2,000만 원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24.부터 연 3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3. 6. 21.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86734호로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이 법원의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2014. 1. 14. 14:00에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4. 4. 15. 위 약정금 청구에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로 인해 소가가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이 법원 2014가단28632호로 소송이 계속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법원의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2014 11. 6. 14:00에 열린 제9차 변론기일, 2014. 11. 20. 14:00에 열린 제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지 않았고, 제9차, 제10차 변론기일에는 이 법원의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3회 불출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약정금 청구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2014. 11. 20.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