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등은 여주시 C 임야 10,413㎡(이하 ‘C 임야’라 한다) 및 그와 인접해 있는 여주시 D 임야 49,270㎡(이하 ‘D 임야’라 하며, A, B, 도로부지 및 주택부지에 관한 구체적인 위치 및 형상은 별지와 같다)의 각 공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토지사용승낙의 경위 1) 원고는 2008. 3. 24. 피고 등으로부터 C 임야를 대금 4억 9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3억 6,900만 원은 2008. 4. 24.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갑 제5호증의 14)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주거용으로 산지전용허가가 불가능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다. 4. D의 도로부지(도면참조) 약 1,300㎡를 매매함에 있어서 잔금과 동시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서로 전달키로 한다(단 매매가를 평당 13만 원으로 적용키로 한다
). 5. 매도자는 산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키로 한다. 6. D의 A번도 C 잔금과 동시에 현 매수자에게 계약키로 한다. 2) 그 후,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와 피고 등은 2008. 3. 28. 위 매매계약의 잔금기일을 2008. 3. 28.로 변경하는 매매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주거용으로 산지전용허가가 불가능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다.
4. D의 도로부지(도면참조) 약 1,300㎡를 매매함에 있어서 잔금과 동시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서로 전달하기로 한다.
5. 매도자는 산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키로 한다.
6. D의 A번도 C 잔금과 동시에 현 매수자에게 계약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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