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3.13 2019가단3105
저당권설정등록말소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자동차에 관하여 김제시 차량등록과 2007. 5.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자동차에 관하여 김제시 차량등록과 2007. 5. 1.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