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99 - 피고인 A』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27. 08:00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F와 같이 투숙한 후 피해 자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42 경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 73-15 한마음 빌딩 1 층 새마을 금고 용호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새마을 금고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사전에 알아 두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35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27. 18:24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22-4 모아엔 터 몰 빌딩 1 층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사전에 알아 두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G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15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G으로 하여금 15만 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7. 20:22 경 창원시 성산 구 대암동 40-18 농협 남양동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2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H으로 하여금 20만 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