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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1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1. 15. 19:00 경 위 노래 연습장 3번 룸에서 돌잔치 손님 10 여명에게 주류인 캔 맥주 25개를 1개 당 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