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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노17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도 하다)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제1심은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