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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06 2019구합71578

논문연구지도비 및 교육,연구,학생지도비 환수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은 A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의 교원들이다.

연구지도비 지급 부적정 - 2014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교원 96명에게 석사박사 학위 과정 학생 2,483명에 대하여 교원 본연의 직무인 논문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연구지도비 합계 418,525,000원을 부당하게 지급 - 해당 교원으로부터 환수한 후 회계 세입 조치 학생지도비 지급 부적정 - 2015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교원의 통상업무인 강의계획서를 제출한 교원에게 학생지도비 합계 149,031,600원을 부당하게 지급 - 해당 교원으로부터 환수한 후 회계 세입 조치 교육부장관은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2018. 5. 3.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감사결과 및 처분내용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대학교 교무처는 2018. 5. 11. 원고들 각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이 사건 환수처분에 따른 개인별 환수액’ 및 ‘이 사건 대학교 차원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는 안내를 하였다.

피고는 2018. 5. 28. 교육부장관에게 이 사건 환수처분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은 2018. 7. 31. 피고에게 ‘논문지도는 교원의 업무인 교육 활동에 해당하고, 강의계획서 제출은 강의를 위한 교원의 통상업무에 해당하여 이를 실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 사무국장은 2018. 8. 1. 이 사건 대학교 교무처장 등에게 ‘이 사건 환수처분에 따라 조치한 후 2018. 8. 17.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8. 8. 7. ‘각 개인에게 이메일로 환수액을 통보한다’는 이 사건 환수처분에 따른 환수계획을 결재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 교무처는 2018. 8. 7. 원고들 각자에게...